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9허2388

양 서비스표는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표장 및 지정(사용)서비스업이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두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2388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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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Art’와 영문자 ‘Valley’가 한 칸 띄어서 쓰인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표장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붉은색, 주황색 및 노란색으로 된 날개 형상의 도형이 좌측 상단에, 붉은색, 주황색, 옅은 검정색의 한글문자 ‘구로아트밸리’가 상단에, 영문자 ‘GURO ARTS VALLY’가 중단에, 한글문자 ‘예술극장’이 하단에 3단으로 각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두 표장은 도형의 유무, 문자의 종류, 글자체 및 색채의 유무 등이 달라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두 문자부분 이 한 칸 띄어 있기는 하나, ‘예술’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Art(아트)’ 와 ‘계곡,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Valley(밸리)’가 결합하여 ‘예술 계곡(골짜기)’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고 있는 점, 그 구성도 비교적 짧은 4음절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전체인 ‘아트밸리’로 호칭 및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라고 전체로 호칭되거나, 그 중 ‘구로(GURO)’는 서울특별시의 구(區)의 명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그 중 ‘예술극장’은 그 사용서비스업인 ‘극장운영업 등’의 보통명칭 또는 그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각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아트밸리’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아트밸리’와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예술 계곡 또는 예술 골짜기’와 같이 유사하게 형성된다.


2.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연예물공연업, 연예인공연서비스업, 영화상영업, 음악회관운영업, 코메디쇼주최업, 예술작품전시회업, 패션쇼개최업 등’은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연예물공연업, 영화상영업, 코메디쇼주최업, 각종 전시회업, 각종 개최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표장 및 지정(사용)서비스업이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두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9허2388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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