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표장 및 지정∙사용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8808 권리범위확인(상)
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특별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낳는 추가적인 기호나 문자 없이 2개의 삼각프리즘을 상하로 접합시킨 다이아몬드 도형만으로 구성된 도형 상표로 그 표장이 동일∙유사하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초정밀 마이크로프리즘을 가공하여 만든 반사원단 제품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입방체 마이크로프리즘의 기술로 통해 생산된 역반사원단제품인바, 모두 야간 안전을 위하여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 표지판, 근로자의 안전복, 안전시설물 등에 사용되는 원단으로서 생산기술이나 방법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품질∙형상∙용도 등 상품 자체의 속성이 유사하고, 생산∙판매∙수요자 범위 등의 거래실정 또한 유사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표장 및 지정∙사용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