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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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627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 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순한 하트 형상의 금속판의 한쪽 면에 다이아몬드 무늬를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전혀 없이 일정하게 단순 반복시켜 사각형을 가득 채운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트 형상은 주지의 형상이라 할 것이고, 다이아몬드 무늬는 주지의 모양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인 하트 형상 위에 주지의 모양인 다이아몬드 무늬를 단순 반복 배열시킨 것으로, 주지의 형상 및 주지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하여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위와 같은 주지의 형상 및 모양을 토대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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