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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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3909 등록무효(디)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벽등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길쭉한 직육면체의 본체에 폭과 길이가 더 긴 ‘ㄱ’자 형태의 투명한 판을 덧씌운 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벽등 상부의 양측으로 작은 원형의 돌기가 있고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배면도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교대상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_2008허13909_해당.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