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478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심미감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478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성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참조),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 인의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본디자인에 관하여 유사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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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각 구성요소가 배치되어 있는 정면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정면부를 기준으로 각 요소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와 확인대상디자인의 몸체는 각각 장방타원형으로 그 형상이 유사하고, 주사기 유니트와 몸체가 연결되는 도관연결부는 홈으로 파인 모양이 유사하고, 인슐린 잔량 확인 및 주입상황을 보여주는 표시부도 각각 장방형의 형상으로 유사하고 그 위치도 기능조절 버튼표시부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그 배치가 유사하며, 기능조절 버튼표시부의 경우 그 형상이 각각 장방형의 형태에 네 개의 작은 원과 같은 형상이 그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하고,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의 사용상태도와 확인대상디자인의 기능조절 버튼표시를 비교하면 기능조절 버튼표시부의 화살표시도 유사한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그 유사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성부분의 배치 및 주요 구성부분의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면도에 있어서 양 디자인은 좌측 곡선면, 우측상단 모서리 부분, 기능조절 버튼표시부 등에서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고 또한 좌측면도 및 우측면도에서도 각기 그 형상과 모양이 차이가 나며, 평면도 및 저면도의 대비에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른쪽 끝이 직선형으로 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원형에 가까운 곡면형으로 처리되어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미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점의 차이는 그 전체적인 미감의 유사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심미감_2006허4789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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