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2128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두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맨 중앙 중심홀의 크기와 그 외측으로 형성된 원형 테두리들의 지름 및 간격, 중심홀에서 외측의 원형 테두리들에 방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강대의 개수와 간격 및 이들 보강대가 어우러져 이루고 있는 형상, 중심홀 외측에 형성되어 있는 통공의 개수와 크기 및 그 위치에 있어서 서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하여 위 중심 부분에서 맨 바깥의 원형테두리까지 방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강대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간격이 더 촘촘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는 달리 맨 바 깥쪽 원형 테두리와 그 다음 바깥쪽 원형 테두리 사이에는 그 안쪽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는 보강대들의 간격 사이로 보강대가 하나씩 더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맨 바깥 원형 테두리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는 그 자체에 보강대가 없음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 그 안쪽보다 훨씬 촘촘하게 보강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인 양 측면판의 형상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들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 역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원통형 몸체의 드럼 양쪽에 대칭으로 직경이 위 드럼보다 큰 원형의 측면판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실패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전선포장드럼 또는 와인딩프레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들로서 위 물품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다소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들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이 같아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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