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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6허7979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없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7979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판단
화면 캡처 2025-08-19 140606.jpg

선출원상표가 “Lemon”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선출원상표는 영문자 “LemonBall”로 된 문자상표로서, 외관상으로 “Lemon”과 “Ball”이 공간적으로 전혀 분리됨이 없이 일체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그 문자부분의 결합이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인다.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되어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또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지

출원상표는 떨어지는 별을 형상화한 도형과 영문자 “LEMON”이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이다.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두 상표는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고, 호칭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레몬’으로 불리고 선출원상표는 ‘레몬볼’로 불릴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레몬’으로 인식 되나, 선출원상표는 ‘레몬색 또는 레몬 형상의 공’으로 인식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전문

2006허7979.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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