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2004후3225 거절결정(상)
지정 상품의 유사 판단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 : 향수
선등록상표의 지정 상품: 자동차용 방향제
[판례 판단 내용]
1. 지정 상품의 상품군 판단
각 지정상품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3류에 속하되 상품군에 있어 ‘향수’는 제3군(화장품류)에 속하지만, ‘자동차용 방향제’는 화장품류라고 보기는 어려워 제3군의 비의료용 방향제의 하나라고 할 수 없으므로{제3군에서 시트론 정유나 향유를 들고있으면서 제4군(향료류)에서 가울세리아유, 라벤더유 등 항 료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는 점들과 대비하여 보면 제3군의 비의료용 방향제에는 화장품류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3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오히려 제4군(향료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지정상품은 그 상품군이 다르다.
2. 판매처 및 수요자 범위 검토
1) ‘향수’는 주로 인체에 사용되는 화장품인 반면 ‘자동차용 방향제’는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자동차용품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다. 일반적으로 ‘향수’는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생산되고 백화점이나 화장품 전문 대리점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자동차용 방향제’는 주로 자동차 용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서 생산․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품의 생산 부문과 판매 부문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가정용 또는 개인용 승용차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자동차용 방향제’의 수요자의 범주에 일반소비자들이 포함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향수’의 수요자는 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자동차용 방향제’의 수요자는 남녀를 불문하나 주로 승용차, 택시 등 자동차의 운전자들이라는 점에서 양 상품의 수요자의 범위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유사하다.
3.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그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유사한 상품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의 저자로 LG 전자, 삼성 전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다양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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