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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04. 2023

상표 전문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2011후538 권리범위확인(상)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확인대상표장의 지정 상품: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
      의약품 원재료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상품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품 유사 판단 관련 판례 판단 내용]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그 품질 및 용도에서 차이가 없고, 제약회사가 이를 함께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판매되는 등 유통경로가 겹치고, 병원 또는 약사가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되기도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그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등록 상표의 표장: "메디팜"

확인대상표장: "미래메디팜 주식회사"



[표장 유사 판단 관련 판례 판단 내용]

이 사건의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결론]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 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의 저자로 삼성 전자,  LG 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이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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