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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05. 2023

상표 유사 판단 시 상품의 유사 판단 방법

상표 전문 변리사의 상표 판례 분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2005허8043 거절결정(상)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폰지체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폴리에틸렌수지, 셀룰로이드, 플라스틱판, 실리콘 고무, 리놀륨시트


[상품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분,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판단 내용]

1. 상품류 구분

상품세목에 있어서 위 상표법시행 규칙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의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제2군(꽃꽂이용 폼서포트)에 속하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4군(플라스틱 기초제품)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과거에는 유사군코드가 아닌 상품군을 이용했었기 때문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판단됨)


2. 지정상품의 속성 및 사용처 검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폰지체)은 보통 벽돌 등과 같이 일정한 부피를 가지는 초록색의 물체로서 흡수성이 뛰어나고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화환이나 부케 등 꽃꽂이용으로 널리 사용되므로, 그 품질과 형상, 용도의 면에서 내수성, 강성 등의 물성을 활용하여 얇고 판판한 판이나 용기 등의 형상으로 제조되어 각종 산업용 내지 건축용 등에 사용되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폴리에틸렌수지 등)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3. 판매부문(생산/유통/판매) 검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폰지체)은 꽃꽂이용 기구의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그 전문 판매점이나 꽃시장 등의 유통망을 통하여 꽃꽂이 학원이나 화원, 일반 가정 등의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폴리에틸렌수지 등)은 각종 산업용 내지 건축용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각 물품에 따라 여러 제조업체나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될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폰지체는 폴리에틸렌수지 등과 속성, 사용처 및 판매 부문이 상이하여 뚜렷이 구별되므로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 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소재 특허법률사무소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 업무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 ,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유한 변리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며,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특허 출원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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