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문 변리사 분석한 상표 유사 판단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2009허6595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Swan
지정상품: 전기빙삭기, 전기믹서, 전기식 깡통따개, 전기자동판매기(전자응용판매기는 제외),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쿠커, 전기커피포트, 전기냉장쇼케이스
출원상표
지정서비스업: 족욕기, 반신욕기, 좌욕기, 전기식 족욕기ㆍ좌욕기, 원적외선 반신욕기ㆍ족욕기 ㆍ좌욕기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 판단 내용]
1.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백조’라는 동일한 관념으로 인식되고, 호칭도 동일하다.
3) 결론
비록 외관이 상이하더라도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쉬워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인 ‘족욕기, 반신욕기, 좌욕기, 전기식 족욕기ㆍ좌욕기, 원적외선 반신욕기ㆍ족욕기 ㆍ좌욕기’는 건강과 관련된 제품 또는 건강과 관련된 전기제품에 속하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빙삭기(氷削機), 전기믹서, 전기식 깡통따개, 전기자동판매기(전자응용판매기는 제외),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쿠커, 전기커피포트, 전기냉장쇼케이스’는 식음료를 가공하기 위한 기기 등 주로 주방용 전기제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위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 및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비유사하다.
[판례 내용 분석]
상표 유사 판단 시 표장의 유사 여부뿐만 아니라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도 같이 판단하여 표장 또는 지정상품 중 적어도 하나가 비유사하면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바이두, 샤오미, 삼성 전자, LG 전자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 기술 평가 시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기초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를 하도록 일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업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에 대한 책을 출판한 바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유일무이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과 같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여 조달청 인공지능 분야 우수제품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김용덕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다양한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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