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전문 변리사의 미국 상표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수년 간 LG 전자, 삼성 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미국 상표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제가 쓴 글이 전문성이 인정되어 인공지능 신문에 기고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기고문을 통해 에르메스 버킨백 NFT 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봤으니 한국 특허청의 태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심사처리 지침에 따르면, 가상상품(Virtual Goods)과 관련하여 현실상품의 가상상품 명칭을 상품명칭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의류가 포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기재해야 했다면 이제 ‘가상의류’ 자체가 상품명칭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현실세계의 의류, 모자, 신발은 니스분류 25류에 속하는데 가상세계의 이들은 9류에 속하게 되고, 가상의류, 가상모자, 가상신발 각각에 세부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여 별도의 상품으로 분류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유사 판단 시 현실 세계의 상품과 가상 세계의 상품은 비유사 상품으로 보는 것이 한국 특허청의 태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가상세계에 다양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심사지침에 따르면 현실 세계의 상표권자는 가상 세계와 관련된 상표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으며,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PLEX 특허법률사무소의 IPLEX는 ‘Innovation, Passion, Leader, Evolution, eXpertise’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명칭의 의미와 같이, 혁신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발전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