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의 면에서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9890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 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결합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SELECT', ’A‘ 및 ’FLOW'가 ‘하이픈(-)’에 의하여 연결된 결합상표로서 영문자의 수와 하이픈의 유무 등에 의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과 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OK'과 ‘CELECT'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일견 'COOK'과 ‘CELECT'를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① 조어인 ‘CELECT'는 ’선택하다, 고르다‘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쉬운 단어인 ‘SELECT'와 동일하게 ’셀렉트‘ 또는 ’실렉트‘로 발음되고, 발음상으로는 그 지정상품인 ’정맥필터‘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 ② 'COOK CELECT'를 전체로 호칭하여도 ‘쿡 셀렉트(또는 실렉트)’로 4 음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 호칭할 경우에 수요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COOK CELECT' 또는 'COOK' 부분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이다.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SELECT', ’A‘ 및 ’FLOW'가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이픈(-)’으로 결합되어 있고, ‘A’는 영문자 1자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고 ‘SELECT’와 ‘흐르다, 흐름’의 의미인 ‘FLOW’는 그 지정상품인 ‘의료용 유체 주입량 조절밸브’와 관련하여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어서 식별력이 약하여 각각 요부로 될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는 전체로서 ‘SELECT A FLOW’ 또는 ‘SELECT FLOW’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쿡’으로 호칭될 때 뿐만 아니라 ‘쿡 셀렉트(또는 실렉 트)’로 호칭되어도 ‘셀렉트(또는 실렉트) 흘로우’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음절이 4 음절과 6음절로 서로 다르면서도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이 매우 달라서 그 청감이 같지 않아 호칭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리사, 지도자’의 의미인 'COOK'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의미로 관념되거나 또는 ‘요리사 선택’ 등으로 관념되어서, ‘선택 흐름’ 등으로 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의 면에서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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