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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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9692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역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도형이고, 아래쪽에 각이 형성된 곳의 좌·우측에는 우측 위로 약간 기울어지고 길이가 같은 흰색 사선이 평행하게 일정 간격으로 그어져 있으며, 두 개의 흰색 사선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에는 역오각형 모양의 도형이 흰색 사선과 평행하게 비스듬히 배치되고 그 좌·우측 부분은 두 각의 끝단이 약간 절단되어 있어 평행사변형의 형상이다.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정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도형이고, 좌측 위로 약간 기울어지고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의 두 흰색 사선이 평행하게 일정 간격으로 그어져 있으며, 두 개의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분리된 세 개의 부분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평행사변형 모양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도형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과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할 만한 호칭 및 관념이 없다.
다음으로, 특히 도형상표에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관하여 대비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은 역오각형이고 좌·우측 부분은 끝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좌측에서부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차례로 계단식으로 쌓여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들(삼각도형 및 흰색 사선의 배치구조, 좌·우측 부분의 대칭구조 등)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완연히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서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될 경우에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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