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6허1159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11596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판단
화면 캡처 2025-09-23 144842.jpg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글자체도 비슷하지만, 글자수에서 현저히 다르고, ‘궤도’ 등의 의미를 가진 'ORBIT' 외에는 양 상표의 단어들이 가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며, 발음도 전혀 달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달리한다. 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UFILL DCS ORBIT’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DCS’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CS’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TRUFILL'은 ‘트루필’로, 뒷부분의 'ORBIT'는 ‘오비트’로 각 3음절로 발음되나 'DCS’는 ‘디씨에스’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DCS’가 알려져 쉽게 호칭 및 관념될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부분에 있는 'TRUFILL' 또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ORBIT'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되거나 전체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그럴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전문

2006허11596.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IPLEX] 상표 판례 - 2006허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