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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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220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 168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LIXEL”이고, 선등록상표는 한글 “리셀”과 그 영어 표현인 “RECELL"을 상하로 배치시킨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그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그러나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LIXEL”과 “RECELL” 모두 통상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들로서 그 직감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신신경 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서 동일·유사하므로(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도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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