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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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467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또한 두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두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로서 관찰한 후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화장용 퍼프 또는 화장품 용기에 관하여 이미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많이 고안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유사 특징 중 뚜껑 상부 중앙에 원형의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화장용 퍼프 또는 화장품 용기에 관한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충분히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부 용기의 투명 여부에 따라 거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파우더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등 그 사용 상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수직 방향으로 길게 된 원기둥 형상이고 하부의 용기에 비하여 뚜껑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수직 방향보다 수평의 폭이 크게 된 원기둥 형상이고 하부 용기와 뚜껑의 크기가 같은바, 그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유사 특징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하부의 용기가 투명체로 구성되는지의 여부 및 하부 용기와 뚜껑의 크기, 전체적인 원기둥 형상의 폭과 높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그 전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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