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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20.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8나1114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은 대부분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양 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나1114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관련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는 경우 그 공지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다면 피고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자동차용 타이어’이고, 피고 제품은 ‘자동차용 타이어’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피고 제품은 동일한 물품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공통점

① 트레드의 세로 방향으로 꺽은 선 모양의 3줄의 깊은 홈이 서로 평행하게 형성되어 트레드가 4개의 돌출부로 나누어진다.

② 트레드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돌출부(이하 ‘중앙부’라 한다)에는 각각 평행사변 형에 유사한 모양(이하 ‘평행사변형 부분’이라 한다)이 트레드의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이어진다.

③ 평행사변형 부분의 중앙에 꺾인 선형 모양(이하 ‘선형 모양’이라 한다)이 형성된다.

④ 트레드 양측 가장자리 각 돌출부(이하 ‘가장자리부’라 한다)에는 얇은 가로선과 두꺼운 홈이 평행사변형 부분의 세로 길이와 같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형성된다.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장자리부의 얇은 가로선(이하 ‘가장자리부 가로선’이라 한다)이 두 번 꺾인 모양이다.

⑥ 트레드의 세로 방향의 홈에 형성된 꺽은 선이 각각 동일한 길이로 반복하되 옆에 인접한 꺾은 선과 맞물리는 모양으로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좌측 가장자리부부터 중앙부의 평행사변형 부분을 거쳐 우측 가장자리부까지 순차로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


2. 차이점

㉠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W’자 또는 역 ‘W’자 모양으로 5번 꺾인 것인 반면, 피고 제품은 직선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선형 모양이 상단과 하단 모두 꺾인 모양인 반면, 피고 제품의 경우에는 중앙부 좌측 평행 사변형 부분의 선형 모양은 하단만 꺾인 모양이나, 중앙부 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선형 모양은 상단만 꺾인 모양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장자리부의 홈이 가장자리부의 안쪽 끝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가늘게 형성되다가 중간부터 바깥쪽 끝으로 가면서 폭이 점점 넓어지지만, 피고 제품은 가장자리부의 홈이 가장자리부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바깥쪽 끝까지 이어지는 짧은 형태이다.


3. 판단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 ②, ③, ⑤, ⑥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부분이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다수의 선행디자인들이 존재하는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⑴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①, ②, ⑥이 선행디자인 1에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공통점들은 양자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통점 ③ 역시 다수의 선행디자인에 ‘평행사변형 부분에 선형 모양’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오히려 차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평행사변형 부분에 형성되는 ‘선형 모양’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중앙부 좌우측의 평행사변형 부분이 통일성이 있는 미감을 주지만, 피고 제품은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미감을 준다.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의 가장자리부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 및 등록디자인과 같이 가장자리부에 얇은 가로선과 홈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 자체는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오히려 가장자리부의 홈은 타이어의 사용 상태에 따라 정면에서는 물론 측면에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형상이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은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점 ④, ⑤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은 홈이 가장자리부를 전체적으로 일부 절단한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가장자리부의 끝 부분만 파낸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은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그 구체적 형상이 자동차용 타이어의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등록디자인에서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은 특징적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일체감 있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구분되는 느낌을 준다. 이 점에서도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론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판 청구 등 디자인 관련 문의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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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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