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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22.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1837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거나 이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공통되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83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 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볼 때,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인 점,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점, 상판부와하판부에 전화기 등의 거치를 위한 홈이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그러나 위 공통점들은 휴대 단말기용 거치대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 공통점들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디자인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차량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 는 ‘휴대 단말기용 거치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본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7각형 구조에 모서리가 돌출된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단순한 직사각형에 각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형상인 점, ② 정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앞부분은 완만한 각도의 V자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둥근 모서리를 포함한 일자 형상인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판 윗부분의 각도를 달리하여 외관상 두 부분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고, 나뉜 것으로 보이는 상판위에는× 모양의 음각이 새겨져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상판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이음부에는 도면상 아무런 모양이 없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이음부에는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3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①,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외부면을 단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이점 ②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부는 완만한 V자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자형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부 V의 각도가 매우 완만하여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 일직선으로 보일 수 있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차이점 ④의 이음부는 휴대전화를 거치한 경우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거나 이를 단순화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공통되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 을 이루는 부분이 공통되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권리범위확인_2018허1837.pdf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판 청구 등 디자인 관련 문의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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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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