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Mar 24.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2154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디자인은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며, 곡면이 곡면이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변형을 시도할 아무런 디자인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2154 거절결정(디)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선행디자인 1과의 대비

선행디자인1과 대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전면부는 꼭지점 부분이 각진 직사각형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는 몸체부의 형상과 동일하게 꼭지점 부분이 상당한 크기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라운드처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상당한 크기의 폭을 가지는 반면(양쪽의 테두리의 폭을 합하면 대략 중앙 전면부 폭의 약 1/3 정도에 이른다),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는 폭을 거의 갖지 않는 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옆에서 보았을 때 그 표면이 곡면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그와 동일한 곡면을 갖도록 형성된 몸체부와 결합되면 곡면이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테두리부의 곡면이 몸체부의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며, 이러한 변형을 시도할 아무런 디자인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선행디자인 2, 3과의 대비

선행디자인 2,3은 손목시계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나 양 디자인들 모두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휴대용기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 2, 3에서 베젤을 제거하여야 하고, 베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의 글라스부분을 확장함으로써 테두리부를 형성하어야 하며, 테두리의 폭을 상당한 정도로 크게 형성하되 그 표면에 곡면을 형성하고, 아울러 몸체부에도 동일한 곡면을 형성하여 양 곡면을 조절하여 서로 결합되는 경우 그 곡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변형을 시도할 아무런 디자인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선행디자인들의 결합과의 대비

앞서 본 선행디자인 1, 2, 3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선행디자인 2, 3의 전면부의 형상과 베젤의 폭을 참조하여,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의 형상을 직사각형 형상으로 변경하고, 테두리부의 폭을 베젤의 폭에 상응하는 정도의 크기를 갖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들 어디에서도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다른 특징인 테두리부에 곡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곡면이 몸체부에 형성된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을 선행디자 인 1에 결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디자인적 특징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특징이 가져오는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의 차이까지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옳다.


결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2017허2154.pdf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판 청구 등 디자인 관련 문의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상표 판례 - 2021허1769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