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을 가하거나 흔한 창작수법∙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2413 거절결정(디)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판단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멀티미디어단말기이고,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은 손목시계인데, 멀티미디어단말기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입·출력 장치이지만 시계로도 이용될 수 있고, [별지 1]의 [도면 1.9]와 같이 손목밴드가 부착되어 손목에 착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인 손목시계는 그 기능이나 용도에서 공통되거나 관련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형상 및 모양의 대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용두가 전체적으로 원기둥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는 점, ② 정면에서 볼 때 내측 부분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는 반면, 바깥을 향하는 용두 외측에 다수의 홈이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용두 몸체는 그 높이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의 용두 몸체가 모두 원기둥의 형상을 띠고 있어 그 원기둥 형상의 높이만을 변형하는 것은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용두 몸체의 다수 홈부가 라운드 처리된 용두 모서리 부분을 감싸면서 우측면 일부분에까지 배치되어 방사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점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계 디자인 분야에서 주지형상 또는 흔한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용두 몸체의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차이점1,2), 경계선과 다수의 홈부가 미세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형상은 그 자체로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용두의 우측면에 어떠한 모양을 새길 것인지 여부 및 그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와 같은 공지형태로부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차이점3,4)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위 차이점들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주지형태 및 공지형태 또는 선행디자인 2를 단순히 결합하거나 이를 참작하여 상업적·기능적 변형을 가하거나 흔한 창작수법·표현 방법에 의하여 변경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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