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2023당3587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요부에 해당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당358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쉽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2)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없었던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다른 디자인이 이러한 유사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압도할 수 있는 다른 창작적 특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유사 범위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2437 판결 참조).


판단
화면 캡처 2025-12-30 151210.jpg

(1) 양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옆으로 긴 다각형의 봉(파이프) 형태인 점, ② 측면의 형상에 있어, 파이프의 외주면에 다수의 돌출부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되 돌출부 사이가 비슷한 각도로 오목한 곡면 또는 곡면에 가깝도록 형성된 점, ③ 정면의 형상에 있어, 외주면에 형성된 돌출부들이 수평직선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이 공통된다.

반면에, 측면의 형상에 있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에 돌출부가 6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8개가 형성된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돌출부의 끝부분이 뾰족하고 일부 끝단부에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끝부분이 각진 ‘ㄷ’자로 형성되어 있고 이와 대비되는 구멍이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 사이가 2단으로 약간 각이 져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안쪽으로 매끈하게 굴곡되어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4개의 내부 고정핀이 외주면에서부터 안쪽으로 연장되어 십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와 대비되는 고정핀이 없는 점, 정면의 형상에 있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로 인하여 폭이 매우 좁은 2줄로 형성되고 돌출부 사이에 2단으로 각이 진 부분으로 인하여 약간 더 넓은 2줄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로 인한 수평 직선 정도만 나타나는 점 등이 차이가 있다.

(2) 대비 결과

그동안 교량이나 난간 및 울타리 등에 설치되는 파이프 또는 부재에는 양 디자인과 같이 측면의 외주면에 다수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돌출부 사이가 오목한 곡면 또는 곡면에 가깝도록 형성된 선행디자인은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이 해당 분야에서 실시된 사례도 흔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건외 디자인들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어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 시 그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양 디자인을 대비해 볼 때, 일반 수요자에게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위 공통점 ②와 같이, 파이프의 외주면에 다수의 돌출부가 일정간격으로 형성되고 돌출부 사이가 비슷한 각도로 오목한 곡면 또는 곡면에 가깝도록 형성된 형태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또한 위 공통점 ① 내지 ③ 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이른바 ‘요부’에 해당되어 양 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므로,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양 디자인의 차이점 ㉮ 내지 ㉲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세부적이거나 기능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등에 해당하여 그 창작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감적 가치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특허심판원_2023당3587.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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