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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1250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등 참조).
판단
(1) 양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4개의 측면과 상부 면을 포함한 총 5면의 각 중앙부 대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각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직육면체인 점, ② 위 각 발열부의 상부에 위치한 안전 철망의 각 단위 구조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상을 띠고 있고, 위 직사각형 형상의 각 단위 구조는 주위에 약간의 공간을 둔 채로 가로, 세로 각 방향으로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으되, 직사각형 단위 구조의 각 세로 열은 한줄 건너 형성된 세로 열과는 동일한 위치 배열로, 바로 좌·우에 인접한 세로 열과는 서로 엇갈리는 위치 배열로 각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본체 상단 덮개가 본체보다 넓은 덮개부로서,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④ 본체 하부 받침대가 본체 보다 넓은 받침대로서,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2단 받침대의 형상인 점, ⑤ 본체의 각 모서리 기둥 부분은 세로 방향의 기둥형상으로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각 측면과 구분되어져 있고, 양 측면이 바로 맞닿는 모서리부 및 그 좌·우 양측에 각 오목부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나) 차이점
양 디자인은 ㉠ 본체 상단 각 측면에 형성된 방열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세로 방향의 물결무늬 단위 형상이 연속하여 복수 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로가 긴 직사각형 단위 형상이 3행 6열로 복수 개 형성되어 있는 점, ㉡ 본체 상단 덮개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명확한 단차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완만한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본체 하부 받침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단 구조의 외곽선의 길이 및 완만도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해당 외곽선의 길이 및 완만도가 달리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2) 대비결과
양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인 전기난로는 해당 전기제품의 특성상 통상 바닥에 놓고 사용되는 것인바, 전기난로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해당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 특히 외부 윤곽선에 더하여, 제품의 사용시 드러나지 않는 부분 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외관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나 거래할 때 그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해당 디자인의 전체 외부 윤곽선 및 제품 사용시 이목을 끄는 상면부와 4면 각 측면부 부근의 형태라 할 것인바, 앞서 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 중 ① 저부를 제외한 5면에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직육면체 형상의 전체 물품 형태와 ②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 나아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위 ①, ② 부분에 더하여 ⑤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 양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요부를 기준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도면별 대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① 저부를 제외한 5면에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직육면체 형상의 전체 물품 형태, ② 세로로 긴 직사각형 단위 구조가 특정 배열 구조로 연속하여 배치된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 ⑤ 복수 개의 오목부가 모서리부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의 주요 특징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공통점들로 인해 인식되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