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특허 분석과, 이용한 서비스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해 쓴 기고문이 인공지문 신문에 등재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라이브러리 상에서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구글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텐서플로우의 경우 아파치(Apache 2.0)의 라이선스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큰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오픈AI의 GPT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언어모델(LLM)과 고성능 자연어 처리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구글 리서치가개발하고 오픈소싱한 신경망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중략)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은 구글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논문에 있는 그림과 특허에 있는 도면을 보면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논문의 내용과 특허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글은 어떤 내용을 특허로 보호받고 있을까?
트랜스포머 모델과 관련하여 구글은 총 4개의 등록 특허와 2개의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코더와 관련된 특허(US11113602), 디코더와 관련된 특허(US 10719764), 인코더에 디코더가 결합된 모델 전체 구조와 관련된 특허(US10956819, US 10452978)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략)
- 출처 : 인공지능신문(https://www.aitimes.kr) 일부 발췌
기고문 전문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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