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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6. 2022

기술특례 상장 평가 항목 및 특허의 작용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전문 변리사가 설명하는 기술특례상장

이전 편에서 기술특례 상장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본 편에서는 기술특례 상장 평가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특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외부 자문 위원으로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평가 신청 기업이 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급하게 특허 출원을 진행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 심사 신청과 함께 1년 내에 출원을 진행하여 빠르게 권리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특허들을 검토해 보면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제대로 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특허들을 많이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를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은 기술 평가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전문가를 통해서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국거래소에서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문 평가 기관에서 해당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공개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 평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 매뉴얼(평가 툴)은 평가 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지 않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한국거래소에 공개된 평가 항목을 보고 평가 방법을 추측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즉, 특허가 어떤 평가 항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평가를 직접 진행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 시 특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필자는 기술특례 상장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외부 자문 위원으로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평가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특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항목


기술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들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 평가의 평가 항목>

<출처: 한국거래소>

평가 항목은 대분류로 기술성과 시장성 2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 평가 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기술보증기금 등)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성에 상당히 많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 시 시장성에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해보면, 대항목 평가 결과에서 기술성이 C+이고 시장성이 B인 경우보다 기술성이 B이고 시장성이 C+인 경우 더 좋은 기술평가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기술성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다는 방증입니다.


기술성 항목에는 3가지 평가항목(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인력의 수준)이, 시장성 부문에도 3가지 평가항목(기술 제품의 상용화 수준, 기술 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평가에 뒷받침되도록 권리성 평가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식이나 평가 가중치, 이 밖에 어떤 평가 매뉴얼(평가 툴)을 쓰느냐는 전문 평가기관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기술 평가 시 특허의 작용


1.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 모방 난이도는 기술 구현 난이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술 구현 난이도가 높으면 모방 난이도가 높게 평가가 됩니다. 평가 기관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모방 난이도를 산출합니다.


기술의 모방 난이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력 기술과 관련된 등록된 특허가 다수 존재해야 합니다. 등록 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나 경쟁업체가 핵심 기술을 모방 시 특허를 통해 모방을 방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허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다수 확보하는 경우 주력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쌓인다는 측면에서 모방 난이도 평가 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권을 다수 확보한다고 해서 기술의 모방 난이도 점수가 높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기술의 모방 난이도를 평가할 때 하나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뿐이며, 기술의 모방 난이도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즉, 기술의 모방 난이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다른 평가 지표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경우, 코스닥 상장 심사용 평가 업무를 진행해본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술의 신뢰성

기술의 완성도와 관련된 주요 평가 사항 중 기술의 신뢰성이 존재합니다. 기술의 신뢰성은 평가 대상 기술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검증된 기술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의 신뢰평가 시 평가 대상 기술이 검증된 인증 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았거나 평가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경우, 즉 특허가 등록된 경우 주력 기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3. 주력 기술의 차별성

주력 기술의 차별성은 평가 신청 기업의 주력 기술이 다른 기업의 기술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과 대비했을 때 평가 신청 기업의 주력 기술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새로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즉, 주력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력 기술이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력 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할 때 주력 기술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주력 기술의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주력 기술의 차별성이 더욱 강력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청에서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의 특허청에서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가 해외 주요 국가에서 등록되면, 해당 주요 기술은 해외에서도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평가 신청 기업이 경쟁사보다 먼저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 침해 발생 상황임을 강조하며 주력 기술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전략으로도 등록 특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4. 기술 관련 지식재산관리

평가 신청 기업의 IP 관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확보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국내외 특허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보유 특허가 양적/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지식 재산이 현재 출원 중인지 아니면 등록되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배점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허여 된 실시권들도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한편, 기술 관련 지식재산관리 항목을 평가할 때 특허와 관련된 권리성 평가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성 평가는 특허권의 무효화 가능성, 특허를 통해 제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권리의 지역적 측면, 권리의 존속기간 측면, 특허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권리 침해 발견의 용이성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즉, 특허권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권리성 평가입니다.


5. 기술 인력의 전문성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할 때 기술 인력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높은 기술 인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특급 기술자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 인력의 등급은 기술 인력이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지, 특허 등록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지, 석사나 박사 등 보유 학위의 종류, 전현직 기업의 근속연수를 종합해서 확인한 후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 특허 등록 사례가 몇 건 있는지는 얼마나 많은 등록 특허의 발명자로 들어가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기술 인력이 SCI급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 인력의 등급을 매길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6. 주력 기술 제품 시장의 성장성

주력 기술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주력 기술 제품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주력 기술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사의 모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권이 주력 기술 제품 시장의 성장성 평가 시 작용될 수 있습니다.



7. 경쟁 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

상술한 바와 같이 주력 기술 제품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하면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주력 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할 때 특허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쟁 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는 기술 평가의 많은 평가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기 전에 평가 신청 기업의 평가 신청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P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고자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 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 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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