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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6. 2022

기술특례상장 절차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전문 변리사가 설명하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 때문에 충분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다 쉽게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하게 되면 기업은 여러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가 확대(자본시장법 165조의 15)되고, 배당 시 특례가 적용(자본시장법 165조의 13)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간소화(상법 제542조의 4)되는 등 기업 공개를 추진하게 되면 기업이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일정 상장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기반 기업들은 성장 초기에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 요건을 만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 공개 보다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필자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외부 자문 위원으로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기술특례 상장이 무엇이며 기술특례 상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part 1), 기술특례 상장 위한 기술 평가 시 평가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특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part 2), 기술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part 3),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part 4)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기술특례 상장은 정확하게는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라고 지칭하며,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의 우수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바이오 기업에게 지속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현재의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 평가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금융위원회는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례로 기술특례 상장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2014년부터 비바이오 기업들도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다양한 비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이엘케이 인스펙션, 뷰노, 라온피플, 솔트룩스 등 AI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대거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2022년 1월 2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143개사(바이오 기업: 93개, 비바이오 기업: 50개)가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고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의 절차


<출처: 한국 거래소>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 보유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전에 보유 기술에 대한 전문 평가를 받고 평과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 성장 기업으로 인정되어 신규 상장 심사 시 경영 성과 및 시장 평가 등의 상장심사 요건 대신 자기 자본(10억 원) 또는 시가총액(90억 원)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기술특례 상장입니다.

 

즉, 1)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업을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2) 상장 예비 심사 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경영 성과 및 시장 평가 하게 됩니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은 2개의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결과가 BBB등급 이상이고, 그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기술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 부여됩니다.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이 부여된 경우, 기업 계속성 및 투명성 등 질적 양적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여부를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확정된 경우 청구 기업에게 심사 결과 확정 통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기술특례 상장에서 기술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술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 평가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평가 절차


1) 기술평가신청

평가 신청 기업은 주관사(상장 주선사)를 경유하여 평가 신청을 진행하고 평가 수수료(1,500만 원, 부가세 별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신청 기업은 평가 신청을 진행할 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 서류에는 1) 기술 평가 신청서와 2) 기술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기술 평가 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술 평가 신청서는 기술 평가를 진행할 기술 항목을 결정하여 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기술 평가 신청서에는 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주관사 정보, 그리고 평가 대상이 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평가대상 핵심기술의 명칭과 주요 제품 설명)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 평가 신청 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으로 기업체 현황 등을 자세하게 입력하는 자료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에는 기술 개발 현황, 기술 사업 계획, 기업 경영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필자의 코스닥 상장 심사 평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평가 항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술사업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 평가

기술평가신청이 완료되면 2개의 전문 평가기관이 선정됩니다. 2개의 전문 평가 기관은 6개의 TCB(기술신용평가기관)와 16개의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에서 랜덤하게 선정됩니다.


6개의 TCB에는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를 포함됩니다. 그리고, 16개의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포함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전문 평가 기관은 기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주관사를 경유하여 평가 신청 기업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사와 신청기업에게 연락을 취해 실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다음, 기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평가 시 현장실사를 2회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현장평가를 2회 실시하나, 1회는 기타 장소에서의 면담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는 주관사 직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3) 결과 통보

현장실사가 끝나면 평가 신청 후 4~6주 이내에 한국거래소와 평가 신청 기업(주관사 경유)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가 끝나면 평가 기관은 수백 페이지의 평가 결과서 원본을 거래소에 송부하고, 요약 평가 결과서(3~4페이지가량의 요약 평가 결과서, 전문 평가 기관에 따라 양은 달라질 수 있음)를 상장 주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가 신청 기업은 주관사에 요청해서 요약 평가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평가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특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필자 소개 : 김용덕 변리사는 스마트 팩토리, 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고자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 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 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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