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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3.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해외 상표 전문 변리사가 정리한 상표 유사 판단 판례

2012허11153 거절결정(상)

1. 표장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지정 상품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상표 1

표장

선등록상표 2

표장

지정상품: 탁구공, 정구라켓 등


출원상표 


지정상품: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깔창, 양말


[판결 근거]

1. 표장의 동일 유사 판단

1) 외관과 관념의 대비 판단

출원상표는 ‘PEACE’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LOVE AND UNDERSTANDING'을 추가로 포함하여 ‘평화, 사랑 그리고 이해(심)’라는 의미로 인식되는데 반해, 영어단어 ‘PEACE’를 새 모양으로 도안하여 형상화 한 선등록상표1 과 한 단어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2와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판단

출원상표는, ① 평화를 의미하는 ‘PEACE’, 사랑을 의미하는 ‘LOVE’, 이해 또는 이해심을 의미하는 ‘UNDERSTANDING’을 접속사 ‘AND’로 연결한 후 상하 2단으로 배치하고, 각 단어들을 대문자로 표시한 점, ② 각 단어들 중 ‘PEACE’와 ‘LOVE’는 ‘,(쉼표)’로, ‘LOVE’와 ‘UNDERSTANDING’은 ‘AND’로 간격을 두고 구분되어 있는 점, ③ 전체를 호칭할 경우 ‘피(이)스 러브 앤(또는 앤드) 언더스탠딩’으로 10 내지 12음절로서 짧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전체를 호칭하기 보다는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 점, ④ 각 단어를 결합하더라도 각 단어의 본래 의미를 넘어선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독창적인 관념이 도출되는 것은 아닌 점, 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과 일상생활에서 각 단어의 사용 빈도 등에 비추어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독자적인 식별력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요부에 해당하는 각 단어들을 분리하여 자연스럽게 구성부분 중 일부인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으로 간략하게 호칭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1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어 PEACE라는 호칭보다는 ‘새’, ‘제비’ 등으로 관념되거나 호칭될 수 있으며 디자인적 요소가 강한 도형 표장이기에 영어 단어로 구성된 표장임을 쉽게 파악하거나 연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선등록상표2는 외관과 관념은 다르나 출원상표의 요부로 볼 수 있는 ‘peace’와 동일.유사하게 호칭된다. 

3) 소결

선등록상표 1의 표장과 출원상표의 표장은 비유사하고, 선등록상표 2의 표장과 출원상표의 표장은 유사하다. 


2. 지정 상품의 동일 유사 판단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 용품이 포함되어 있고, 탁구 등 용품 전문점에서 ‘의류, 신발, 깔창, 양말’ 등을 판매하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2의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탁구, 정구용품 판매점에서 운동화, 스포츠화, 스포츠 의류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나 수요자도 일부 중복되고, 판매장소가 공통될 수 있으나, 비록 상표등록사무를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2의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이 서로 다르고, 선등록상표2의 지정상품이 탁구, 정구 등 특정 운동에 필요한 장구, 장비 등의 용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운동화, 스포츠화나 의류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스포츠 용품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2의 지정상품은 원자재나 재료 및 사용용도에서 차이가 있고, 생산자와 그 유통경로 등도 달리할 뿐 아니라 그 수요자의 범위도 상당부분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등록상표2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선등록상표 1은 출원 상표와 표장이 비유사하여 비유사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출원 상표와 지정 상품이 비유사하여 비유사한 상표이다. 


저자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를 더해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과 인공지능 심사 실무 가이드 책을 출판한 바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로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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