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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6. 2023

상표전문가의 상표판례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홍삼 사건 - 해외 상표 전문 변리사의 상표 판례 검토

2009허2609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상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선등록상표: 음료(산삼 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함)


출원상표: 음료(6년근 홍삼 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함)


[판결 근거]

1. 외관

디자인 구성 요소 및 문자의 배치가 상이하여 양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2. 호칭

출원상표 디자인 속 ‘홍삼동자’를 제외한 여타의 문구는 영문자 부분과 한자 부분이 있는데, 그 크기나 구성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다. 출원상표는 ‘홍삼동자’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는 그림 옆 세로로 위치한 ‘산삼동자’라는 부분에 의해 ‘산삼동자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 2음절을 제외한 ‘동자’라는 단어가 동일•유사하나 각각 결합된 ‘홍삼’, ‘산삼’을 제외한다면 단순한 ‘동자’와는 그 의미가 달라 ‘동자’로 호칭될 개연성이 적다.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3. 관념

출원상표의 주재료의 속성인 홍삼은 인공적으로 재배된 수삼을 쪄서 말린, 붉은 빛깔의 인삼인 데 비해 선등록상표의 산삼은 깊은 산속에 야생하는 삼으로, 재배종보다 그 약효가 월등하다는 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주재료의 속성 차이로 각기 다른 관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출원상표의 디자인 속 사내 아이와 선등록상표의 의인화된 산삼 디자인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관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외관 및 호칭, 관념이 상이하며 소비자들에게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다분히 적어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바이두, 삼성 전자, 샤오미, LG 전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책과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무이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으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과 같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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