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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6. 2023

상표전문가의 상표판례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홍삼 사건 - 해외 상표 전문 변리사의 상표 판례 검토

2009허2609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상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선등록상표: 음료(산삼 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함)


출원상표: 음료(6년근 홍삼 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함)


[판결 근거]

1. 외관

디자인 구성 요소 및 문자의 배치가 상이하여 양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2. 호칭

출원상표 디자인 속 ‘홍삼동자’를 제외한 여타의 문구는 영문자 부분과 한자 부분이 있는데, 그 크기나 구성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다. 출원상표는 ‘홍삼동자’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는 그림 옆 세로로 위치한 ‘산삼동자’라는 부분에 의해 ‘산삼동자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 2음절을 제외한 ‘동자’라는 단어가 동일•유사하나 각각 결합된 ‘홍삼’, ‘산삼’을 제외한다면 단순한 ‘동자’와는 그 의미가 달라 ‘동자’로 호칭될 개연성이 적다.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3. 관념

출원상표의 주재료의 속성인 홍삼은 인공적으로 재배된 수삼을 쪄서 말린, 붉은 빛깔의 인삼인 데 비해 선등록상표의 산삼은 깊은 산속에 야생하는 삼으로, 재배종보다 그 약효가 월등하다는 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주재료의 속성 차이로 각기 다른 관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출원상표의 디자인 속 사내 아이와 선등록상표의 의인화된 산삼 디자인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관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외관 및 호칭, 관념이 상이하며 소비자들에게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다분히 적어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바이두, 삼성 전자, 샤오미, LG 전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책과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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