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판례 분석
2008허4165
[지정 상품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혁대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양말, 티셔츠, 신사복
[판례 태도]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 구분 제25류(의류, 신발)에 속하나, 상품군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양말은 제8군(기타 피복류)에, 티셔츠는 제7군(스웨터류․와이셔츠류․내의 및 잠옷류)에, 신사복 등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제5군(양복)에 각각 속함에 비하여, 선등록상품의 혁대는 제11군(혁대류)에 속하여 그 상품군이 다르다.
그리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혁대는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로서 주로 구두, 지갑, 핸드백 등 피혁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매장에서 생산․판매가 이루어짐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의류나 기타 피복류는 주로 직물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매장에서 생산․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품의 생산․판매 부문은 대체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록 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은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의 저자이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책을 출판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 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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