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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8. 2023

해외 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설매 사건]

2007허661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 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선출원 상표>

표장

지정상품: 매실차, 홍차, 얼음, 크래커, 떡, 봉밀(蜂蜜), 고추장, 소스, 양념용 수프, 요리용 소금(상품류 구분 제30류),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탄산수, 사이다,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 칵테일음료, 아이소토닉 음료, 합성맥주, 맥주, 비의료용 생수(상품류 구분 제32류)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과실시럽, 과실액, 레모네이드, 사과주스, 아이소토닉 음료, 오렌지주스, 매실음료, 과실분말, 음료용 야채주스, 맥주(상품류 구분 제32류)


[판례 태도]


1. 외관 대비

등록상표는 한글 ‘설매’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며, 선출원상표는 한자 ‘雪中梅’와 한글 ‘설중매’가 상하 2단으로 표기되어 구성된 상표이다. 두 상표는 한자의 유무, 글자의 수 및 결합형태 등이 서로 달라 외관 대비상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 호칭 대비

선출원상표는 한자 및 한글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선출원상표의 한자 ‘雪中梅’의 병기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와 같이 ‘설매’로 약칭될 경우,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념 대비

선출원상표의 매실주 판매 기간, 매출액 및 광고 현황 등을 고려하면, 설중매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3. 1. 11.경 이미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매실주 등에 부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눈 속에서 피는 매화인 설중매는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이 ‘설매’로 된 매실음료 등의 제품을 접할 경우, 비록 그것이 한자 병기가 없는 순수 한글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설중매(雪中梅)로부터 약칭되는 설매로 직감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설매’가 한자 ‘雪梅’의 음역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것은 ‘눈과 매화’ 또는 ‘눈 속에 피는 매화’(갑 제6, 10호증)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선출원상표인 ‘설중매(雪中梅)’의 ‘눈 속에 피는 매화’의 의미와 통하므로, 두 상표는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4. 지정상품 대비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아이소토닉 음료, 맥주’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지정상품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상표가 거래통념상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외관은 다르나 호칭과 관념, 지정상품에서의 동일•유사성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상당해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에 대한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 상표와 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국내 특허, 국내 상표, 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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