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출원을 했다고 전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가능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출원 후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심사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심사청구제도
특허법은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사주의란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위반의 거절이유 등과 같은 거절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부 심사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주의를 취할 경우 부실특허가 억제되고 권리의 안정화가 향상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유럽, 일본, 중국에도 심사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비용을 지불하여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출원수수료에 심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심사청구 하지 않아도 되며,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가 됩니다.
심사청구제도는 심사주의의 단점인 권리화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 확보를 위해서 심사청구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출원 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생략)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법조문에 명시된 것처럼 심사청구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경우라면, 출원된 발명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여부 및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릅니다. 그러나 빠르게 권리확보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늦은 심사를 바라는 출원인의 경우,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 및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순서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순서와 무관하게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대상으로는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특허권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나, 해외출원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 권리확보 가능 여부를 타진해보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심사제도
일반심사제도는 보통의 심사형태로 출원 심사의 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의견제출통지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게 되나, 1회 이상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되기까지는 출원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여부결정 보류신청 및 특허심사유예제도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은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기 위해 그 출원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해당출원에 대한 특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특허여부결정 보류신청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며,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 경우/우선심사결정된 경우/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보류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허심사유예제도는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늦게 심사받는 대신 유예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내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후 심사 받으려면 심사청구일로부터 9월 이내 심사 받으려는 시점을 기재하여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에 취지와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유예제도는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도 이용이 불가하며,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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