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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6. 2023

상표 변리사의 상표 판례 검토 [FC 슟돌이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상표 전문 김용덕 변리사의 상표 판례 검토

2008허1153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의 기본 원칙]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대비]

1. 외관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 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구성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 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 


2. 호칭

출원상표가 한글 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한글 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 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


3. 관념

출원상표의 ‘FC’는 ‘Football Club’의 약칭과 ‘공치는 사내아이’라는 의미인 ‘슛돌이’가 결합하여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 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하여 ‘숯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결론]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때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현저하게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대비할 것 없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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