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과제이다.
매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한 특허 출원을 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받곤 한다. 문의 전화에 대해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한 특허는 없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해서는 특허를 확보해둘 필요는 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위한 특허 확보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예비창업패키지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과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접수기간
’24. 1. 30.(화) ~ 2. 21.(수), 16:00까지
※ 신청 전, 아래에 기재된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특허 확보에 대한 내용을 참고바란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공고문에 있는 평가지표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숭실대학교 및 서울시립대의 스타트업 평가위원으로 수년 간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지원자들이 평가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점이었다.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모집 공고 내 평가지표를 보면, 문제 인식, 실현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을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작성 시 해당 사항들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자.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한 특허 확보
예비창업패키지 평가항목 및 가점사항
평가항목 내 가점사항을 봐도 특허 확보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한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왜 포스팅 도입부에 성공적인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해서는 특허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을까?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전 특허 확보 왜 필요한가?
사업화 자금 비목을 살펴보면,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에 대한 지원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전에 특허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특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계·산업계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공무원 경력자, 기술 및 경영 전문가(변리사)로 5~7명으로 구성된다. IP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두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평가위원 중 사업 관련 특허, 상표가 있는지 깐깐하게 확인하는 평가위원들이 있다.
필수 항목은 아니기에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즉, 한명의 평가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한다면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해 특허가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특허 활용방법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한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 출원 번호를 미리 확보해 둘 것을 추천한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걱정하는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용 특허 출원 업무를 파격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예비창업패키지용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 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창업 아이템의 경쟁력 확보 방안 설명 시 특허를 활용해라
창업 아이템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은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등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했다면, 창업 아이템은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를 출원 중인 경우, 넓은 권리범위를 갖도록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며, 해당 특허가 등록되면 독점적으로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내수시장 확보 방안에 특허에 기초한 독점 가능성 내용을 기재해라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점 배타적으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 확보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독점이 가능하여 내수시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
팀 구성의 전문성 부분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라
팀 구성의 전문성 부분에 특허 출원 또는 등록과 관련된 내역을 한줄 기재하게 되면 팀 구성원의 전문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팀 구성의 전문성 부분에 발명자로 들어가 있는 특허 출원 번호를 기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창업 아이템 차별성 설명 시 특허를 활용해라(등록된 특허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은 창업 아이템이 다른 기업의 기술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에는 창업 아이템이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부분에 설명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으로부터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성과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더 쉽게 설명하면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등록 특허를 이용하여 종래 기술과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한 특허 확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연락주세요. 숭실대학교 및 서울시립대의 스타트업 평가위원으로 수년 간 활동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분석 및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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