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면 제3자의 무단 실시 및 침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특허권일 것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
정당권원이 없을 것
업으로서 실시할 것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어, 특허권자는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전, 특허권자는 무단 실시자에게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경고장을 보낸 후에도 실시를 멈추지 않거나 침해를 부정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침해소송 전, 특허권에 관한 공적인 확인을 구하는 심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이 담당하며, 대상기술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구분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가 되고,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실시자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에 속한다고 심결을 구하는 것으로,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을 당하는 등 특허권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되고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자신의 기술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으로, 현재 실시하는 기술 외에 장래에 실시 예정인 기술을 대상으로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징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향후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분석 및 전략을 제공받으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허침해경고, 특허영업방해, 특허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소송 등에 유능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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