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귀여운 캐릭터는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습니다. 캐릭터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뿐만 아니라 문구류, 의류,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특히 요즘에는 캐릭터 관련 사업 중 메신저 이모티콘 분야에 많은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모티콘 디자인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모티콘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Design)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未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합니다.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인 출원을 할 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물품에 대한 화상디자인만 인정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화상디자인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상디자인은 화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뜻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갖는 장치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이라고 하며, 이모티콘도 화상디자인 출원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GI디자인, UI디자인, 화면보호기 디자인, 이모티콘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이모티콘 화상디자인으로 출원
기존의 물품을 전제로 하는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10.21. 개정법에 의해 보호대상에 포함된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화상디자인'이라 정의하였습니다.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이모티콘 디자인 출원 시, 화상디자인 출원 또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화상디지인으로 출원할 경우, 디지털 침해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을 통한 해외 출원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 출원
요즘에는 평면으로 표현된 이모티콘 외에 움직이는 이모티콘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이모티콘은 동적디자인 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적디자인은 형태의 변화에 따른 미감적 가치를 보호하기 때문에 정적 디자인보다 확보하는 권리범위가 좁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모티콘 디자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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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과 함께 읽어보면 좋은 포스팅입니다. 디자인권 확보를 통한 보호 외에 저작권을 통한 보호, 상표권 확보를 통한 보호 등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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