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Jan 26. 2024

[IPLEX] 동적디자인 권리 확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카메라, 영상기기, 태블릿, 휴대폰과 같이 디스플레이를 소유하고 있는 기기 안에 이모티콘이나 구매할 수 있는 아이콘 등이 동적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동적디자인(움직이는 디자인)도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본 포스팅에서 동적디자인 권리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적디자인이란?


동적디자인은 물품의 형태가 기능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과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형태의 변화 상태에도 법상 보호가 요구되는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상태를 표현하는 일련의 형태를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동적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동적디자인 출원

동적디자인도 일반적인 디자인 등록 요건에 부합해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이 디자인 등록 요건에 해당합니다. 동적디자인은 변화하는 과정 자체의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서에 들어가는 도면에는 변화 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변화 후의 도면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형태 변화 및 설명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과정을 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적디자인 성립 요건

시각에 의해 변화가 감지되어야 합니다.

- 물품의 형태 변화에 따른 창작적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형태 변화가 수요자의 육안을 통해 시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 후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없어야 합니다.

- 변화 후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된다면 동적디자인이 아닌 정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적디자인으로 성립하려면 변화 후의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없어야 합니다.

물품의 형태 변화가 물품 기능에 기초해야 합니다.

- 물품의 일부를 교체하거나 떼어냄으로 인해 형태가 변하는 것은 동적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적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기능에 의해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기본 속성입니다.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 형태의 변화가 매번 다르다면 디자인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적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요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하나로 출원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위반하게 됩니다.


동적디자인 활용 방법

동적디자인 역시 부분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전체가 아닌 일부의 디자인, 특정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부분디자인제도와 그 활용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변화 후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된다면 정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 전-변화과정-변화수의 형태를 각각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적디자인은 형태의 변화에 따른 미감적 가치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적디자인으로 각각의 형태에 대한 미감적 가치로 각각 보호받는 것이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적디자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음식특허, 식품특허, 레시피특허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