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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2. 2024

[IPLEX] 전용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특허의 실시권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허권 확보 후 이익 창출의 방안으로 타인과의 실시권 계약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특허의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의 의미와 특징

특허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3자로부터의 침해에서 보호하고 해당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내용, 지역, 기간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실시권을 말합니다. 


제3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에 전용실시권 계약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 설정 범위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해당 발명에 대한 정보 및 계약 기간, 지역 범위, 계약 내용, 대가의 금액 등의 항목을 기재합니다.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아래 항목에 대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설정할 수 있고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을 분할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기간에 제한을 두고 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특허법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에 대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제2조제3호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용실시권 등록의 종류

전용실시권 등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정등록: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전용실시(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이전등록: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은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전용실시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

질권설정: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

변경등록: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전용실시권의 범위와 대가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말소등록: 특허권등의 소멸/설정기간의 만료/설정계약의 해제, 취소/포기/혼동 등에 의해 소멸되는 전용실시권을 말소하는 등록



사업 상 필요한 특허인데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특허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시 계약서 작성, 설정 범위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 및 검토를 비롯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과 관련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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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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