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표장(외관/호칭/관념) 대비]
1. 외관 대비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도형안에 영문자 “falchi”와 “NEWYORK”을 2단으로 횡서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한글문자 “뽈찌”와 영문자 “POLCHEE”를 2단으로 횡서한 상표로서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대비
출원상표는 사각형의 도형 안에 영문자의 “falchi”와 미국의 도시를 나타내는 “NEWYORK”이 2단으로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나, 사각형의 도형과 문자부분은 분리 가능하고, 문자부분 중 “NEWYORK”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도시 이름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falchi”라 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를 표기된 대표적인 영문자의 발음대로 읽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험칙상 ‘팔치’, ‘팔찌’ ‘폴치’, ‘폴찌’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영문자와 국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특별히 국문자가 영문자의 표기상의 범주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 표기된 국문자로 읽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험칙상 “뽈찌”라고 호칭될 것이다.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구성되고, 첫 음절의 초성 “ㅍ”과 “ㅃ”은 모두 파열음으로서 “ㅂ”의 된소리(격음)와 거센소리(경음)의 차이에 불과하며, 중성도 “ㅏ”와 “ㅗ”의 차이밖에 없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폴치 또는 폴찌’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중성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절은 모두 받침이 없이 모음이 동일하고 초성인 자음도 “ㅊ”과 “ㅉ”으로 모두 파찰음으로서 “ㅈ”의 된소리(격음)와 거센 소리(경음)의 차이밖에 없는 동일계통의 자음이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팔찌 또는 폴찌’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이 전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
3. 관념 대비
양 상표는 모두 특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조어 상표이므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falchi”는 조어상표가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의 성이고, 선등록상표 중 국문자 부분 “뽈찌”는 경상도 지방의 옛 방언으로 ‘박쥐’를 나타내므로,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뜻이어야 하므로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 이탈리아에 “falchi”라는 성이 있고, “뽈찌”가 경상도 지방의 옛 방언으로 ‘박쥐’를 의미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의 서양인 성씨에 대한 인식 및 교양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falchi”라는 상표를 보고 곧바로 이탈리아 사람의 성씨라거나 “뽈찌”라는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박쥐’의 경상도 지방 옛 사투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관념으로 양 상표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를, 국내 상표 및 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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