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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07. 2023

상표 전문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례 요약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3182 거절결정(상)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동일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외관에 있어, 출원상표와 등록상표는 모두 철자가 11자이고, 그 중 8자가 동일하며 동일한 철자의 배열순서도 ‘N-UTR-’ ‘ACTIV’와 ‘NUTR-ACTIV-’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이 유사하다.


2. 호칭의 대비

출원상표는 ‘뉴트라 액티브’로, 선등록상표는 ‘뉴트리 액티브’로 호칭될 수 있어 음절수가 6음절로 동일하며, 그 중 5음절의 호칭이 동일하고, 나머지 1음절도 초성이 동일한 데다 강조되어 불리는 부분이 아니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이 매우 흡사하다.


3. 관념의 대비

출원상표는 ‘NEUTRA’ 부분은 ‘중립적인’의 뜻인 NEURTAL로, ‘ACTIV’ 부분은 ‘활동적인’의 뜻인 ‘ACTIVE'로 인식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NUTRI’ 부분이 ‘영양이 되는, 영양분’의 뜻인 NUTRIENT로 연상될 수 있으며 ‘ACTIVE’ 부분은 ‘활동적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상표이고 상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관념은 서로 대비하기 어렵다.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인체용 방취제와 인체용 발한방지제는 비록 행정적인 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규제되고 있으나, 피부를 보호하고 땀의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화장용 수렴제, 일반 화장수 등 화장품류와 품질 및 용도면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화장품제조회사가 생산하여 화장품전문판매점이나 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생산 및 판매 부분과 수요자의 범위가 화장품류와 대체로 동일하며, 일반 소비자들 또한 바디화장품 내지 화장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스킨로션, 스킨후레쉬너 등 화장품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된다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표장이 매우 흡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및 상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소재 특허법률사무소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 업무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 ,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유한 변리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며,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특허 출원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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