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허13575 거절결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1. 표장 대비(문자 부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장미형상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 각각 장미형상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리되어 관찰된다. 양 표장들의 요부인 문자 부분은 문자의 구성 및 필체가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2. 장미형상 부분의 대비
1) 관념
양 표장들은 모두 장미형상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양 표장들로부터 형성되는 관념은 ‘장미’로서 동일하다.
2) 호칭
양 표장들과 같이 사물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표장은 사물의 일정한 형상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의 식별력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사물의 일정한 형상을 포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장 자체의 권리범위는 그 형상(표장의 외관)의 동 일·유사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장미형상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형상으로부터 ‘장미’라는 호칭이 발생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됨으로써 선출원된 장미형상에 대하여 그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물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표장은, 그 표장 자체의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표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관념과 동일한 호칭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장미형상 부분으로부터 ‘장미’라는 호칭이 발생하고, 또 그 호칭의 비중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면, 선출원된 장미형상에 장미와 관련한 모든 형상(외관이 판이한 경우까지 포함될 것이다)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사실적으로 묘사한 장미형상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장미형상에 기하여 장미와 관련한 모든 형상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부분 축소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관
양 표장들은 장미꽃 형상의 위치, 색상, 수, 배열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표장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표장은 사물의 일정한 형상을 포착한 것인 점, 그 권리범위를 외관의 동일·유사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외관의 유사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양 표장들의 장미형상 부분은 요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장미형상들 자체도 관념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호칭은 대비가 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심사 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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