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5366 등록무효(상)
[법리]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출원서비스표]
[판단]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란 낱말이 병기되고, ‘산’과 ‘너머’ 사이에 산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 도형 아래에 ‘강원도 토속 음식점’이란 문구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湳 村’과 ‘남촌’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경우 ‘산’과 ‘너머’ 사이에 산 도형이 있고, ‘너머’ 부분이 ‘산’과 ‘남촌’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부기된 것에 불과하고 산 도형 아래의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구성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나머지 구성부분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 도형과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은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 라는 의미로서 ‘산’과 ‘너머’ 부분이 ‘남촌’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낱말이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로 ‘산너머남촌’으로 인식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하기에 발음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이를 ‘남촌’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