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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3. 2023

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례 검토[남촌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5366 등록무효(상)


[법리]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출원서비스표]


[판단]

1. 외관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란 낱말이 병기되고, ‘산’과 ‘너머’ 사이에 산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 도형 아래에 ‘강원도 토속 음식점’이란 문구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湳 村’과 ‘남촌’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경우 ‘산’과 ‘너머’ 사이에 산 도형이 있고, ‘너머’ 부분이 ‘산’과 ‘남촌’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부기된 것에 불과하고 산 도형 아래의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구성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나머지 구성부분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 도형과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은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 라는 의미로서 ‘산’과 ‘너머’ 부분이 ‘남촌’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낱말이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로 ‘산너머남촌’으로 인식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하기에 발음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이를 ‘남촌’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를 더해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인공지능/IoT분야 평가위원,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심사 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로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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