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5366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BANNSCLUB’이라는 용어는 결혼예고의 뜻을 가진 ‘BANNS’와 단체의 뜻을 가진 ‘CLUB’을 띄어쓰기 없이 결합시킨 조어이고 4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BANNS’와 ‘CLUB’으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선등록상표는 ‘BENS’, ‘불나게’, ‘ブルナケ’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인 ‘BENS’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너무 다르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반스클럽’, ‘밴스클럽’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벤스’, ‘불나게’, ‘부루나케’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 있어 양 상표 모두 조어 상표로 서로 대비할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 호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은 비교할 수 없는 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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