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오징어데크팩’은 그 형상이나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그 형상이나 용도 등으로 구분한 데크팩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161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상표인 ‘오징어데크팩’은 데크가 얇아서 데크가 좁아도 사용이 가능하고 앵카식 데크팩처럼 데크에 손상이 없는 텐트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캠핑용 장비를 이르는 용어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 통지를 거쳐 2020. 1. 16.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11. 특허심판원 2020원455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5. 3.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 후2951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일인 2021. 5. 3.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금속제 고리’, ‘금속제 텐트 팩’ 등 캠핑용 장비와 관련하여 ‘나선의 스프링 형상의 몸통과 데크를 지지하는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오징어 형상의 데크팩’ 내지 이와 같은 형상에 의하여 ‘데크의 틈이 좁은 경우에도 데크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끼워 고정하는 데크팩’으로 그 형상이나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들이 ‘나선의 스프링 형상의 몸통과 데크를 지지하는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오징어 형상의 데크팩’ 내지 ‘데크의 틈이 좁은 경우에도 데크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끼워 고정하는 데크팩’으로 그 형상이나 용도 등으로 구분한 데크팩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금속제 고리’, ‘금속제 텐트 팩‘ 등 캠핑용 장비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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