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전체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2861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표장 중 ‘CAFR'’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을 가리키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Hue’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은 ‘휴아트’로 호칭되어 짧은 3음절에 불과하고 한 번에 호칭될 것으로 보이며, ‘Hue’ 부분과 ‘art’ 부분은 동일한 서체·크기로 상, 하단으로 일정 구간을 겹쳐서 배열되어 있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확인대상표장 중 ‘Hue’ 부분과 ‘art’ 부분은 각각 그 부분이 그 자체로 주지∙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표장 외에도 이 사건 추가표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피고는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표장 중 사용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을 가리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cafe’ 부분을 제외하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상단과 하단을 합한 ‘Hueart’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Hue’ 부분과 ‘art’ 부분을 결합하여 호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 역시 확인대상표장과 함께 이 사건 추가표장을 접할 경우, 확인대상표장을 ‘휴아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Hue’ 부분은 ‘빛깔, 색채’ 등의 의미를 갖고, ‘art’ 부분은 ‘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Hue’ 부분은 ‘art’ 부분과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크기나 비중 등에 있어서도 ‘art’ 부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 중 ‘Hue’ 부분이 ‘art’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그 중 ‘Hue’ 부분만이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Hue’ 부분과 ‘art’ 부분이 전체로서 이 사건등록서비스표의요부인 ‘Hue’ 부분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art’ 부분의 유무에 따라 외관이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가 ‘휴’로 호칭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휴아트’로 호칭되어 그 호칭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빛깔, 색채’ 등으로 관념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로서 별다른 관념을 갖지 않아 그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한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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