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394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표장: 무중력 의자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기능성의자, 의자, 레저용 의자, 공기팽창식 의자, 사무용 의자, 안락의자, 의자 다리, 의자침대, 장(長)의자, 접이식 의자, 좌식 마사지용 인체공학적 의자, 팔걸이안락의자, 팔걸이의자, 회전의자, 캠핑용 의자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나 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무중력 의자’는 그 등록결정일인 2017. 4. 27.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에게 ‘상체와 하체에 걸리는 하중이 비슷해지도록 의자의 형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의자’ 제품을 지칭하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도안화 없이 평이한 서체의 한글로만 구성된 표장으로 그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의자’, ‘기능성의자’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상체와 하체에 걸리는 하중이 비슷해지도록 의자의 형태를 조절하는 의자’라는 의자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상품 등의 판매광고에서 ‘무중력 의자’를 접한 수요자들이 위 ‘무중력 의자’라는 문구를 보고 특정인이 제공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 관련 상품의 광고나 표시 등에 장기간 다수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결정일 경에는 해당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가 되어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게 되어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해당하여 원고의 나머지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_2021허13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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