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11893 거절결정(상)
[표장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알파벳 “G", 소유격 부호 등으로 사용되는 아포스트로피, 영문자 알파벳 ”z", "O", "n", "e"가 순차 결합된 문자표장으로서, (1) 아포스트로피 전후로 나누어 “지존”으로 호칭되고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근래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쓰이는 바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의 최고”라는 의미로 관념되거나, (2) 알파벳 대문자를 기준으로 나누어 “지즈원”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각각 “지존”으로 호칭되고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최고”라는 의미로 관념된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통신업, 밴통신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암호 소자가 내장된 반도체칩”과 유사한 “메모리 유닛, 컴퓨터 기억장치”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존”으로 호칭되고 “해당 분야에서의 최고”라는 의미로 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각각 동일하게 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 유통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