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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0.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COCOBABA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허5482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인 “COCOBABA”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8자가 연속적으로 표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영문 알파벳 소문자 4자로 표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며, 선등록상표 2는 영문자 ‘IZZAT’와 ‘BABA’가 간격을 두고 결합된 문자상표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COCO”는 코코야자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 “BABA” 는 럼주로 맛낸 건포도 과자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을 제4호증의 1)이나,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COCO”와 “BABA”를 위와 같은 뜻을 가진 영어단어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호칭이 “코코바바”로서 그다지 길지 않고 동일한 글자체로 띄어쓰기 없이 연속적으로 표기되어 “바바” 부분에 더 비중을 둘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바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뒷부분의 “BABA”만에 의하여 “바바”로 호칭되기 보다는, 그 구성 전체로서 “코코바바”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상이하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COCO”와 “BABA”가 결합된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들과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및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식재산권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경력에 기초해『인공지능 심사 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사무소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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