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허5482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인 “COCOBABA”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8자가 연속적으로 표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영문 알파벳 소문자 4자로 표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이며, 선등록상표 2는 영문자 ‘IZZAT’와 ‘BABA’가 간격을 두고 결합된 문자상표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COCO”는 코코야자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 “BABA” 는 럼주로 맛낸 건포도 과자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을 제4호증의 1)이나,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COCO”와 “BABA”를 위와 같은 뜻을 가진 영어단어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호칭이 “코코바바”로서 그다지 길지 않고 동일한 글자체로 띄어쓰기 없이 연속적으로 표기되어 “바바” 부분에 더 비중을 둘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바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뒷부분의 “BABA”만에 의하여 “바바”로 호칭되기 보다는, 그 구성 전체로서 “코코바바”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상이하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COCO”와 “BABA”가 결합된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들과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