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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1. 2023

해외 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13954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ARMANI’와 ‘PRIVÉ’가 결합된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 2, 3은 ‘FREEHBE’와 ‘프리비’가 상하로 결합된 한글과 영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 선출원상표 1, 2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DECO’와 ‘PRIVÉ’로 구성된 영문자와 영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3은 영문자의 내용, 한글의 유무, 문자의 배치 형태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PRIVÉ’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ARMANI’와 ‘DECO’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가 ‘ARMANI’와 ‘PRIVÉ’로 분리되고, 그 중 ‘PRIVÉ’ 부분에 의하여 ‘프리베’로 호칭되는 경우(피고는, ‘PRIVÉ’ 부분이 ‘프라이비, 프리비, 프리브’ 등으로도 호칭된다고 주장하나, ‘PRIVÉ’는 ‘E’자 위의 부호표시에 의하여 프랑스어로 인식되고, 프랑스어 발음기호상 ‘프리베’로 발음될 것이므로 일반 거래계에서도 같은 발음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가 ‘PRIVÉ’ 부분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분리호칭 가능성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ARMANI’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성(姓)으로서, 그 성 또는 이름으로 된 ‘ARMANI’ 상표는 국내외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의류, 화장품 등 패션 상품 등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게 되는 경우, 쉽게 ‘ARMANI’라는 명칭 또는 상표를 떠올리게 되거나, ‘ARMANI’ 라는 상표로 기억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중 ‘PRIVÉ’는 ‘일 개인의, 사적인, 민간의’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외국에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그 한글 발음이 익숙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게 되는 경우, 쉽게 ‘PRIVÉ’만으로 호칭을 떠올리게 된다거나, 그 부분만으로 기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거래계에서 쉽게 인식되고 기억되는 ‘ARMANI’ 부분으로 인하여 ‘아르마니 프리베’로 전체 호칭되거나 분리 호칭되는 경우에도 ‘아르마니’로 호칭될 뿐, 이와 같이 쉽게 인식되고 호칭되는 ‘아르마니’를 제외하고 굳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 상표 뒷부분의 ‘PRIVÉ’ 만으로 분리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호칭의 유사 여부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르마니 프리베’ 또는 ‘아르마니’로 호칭됨을 전제로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의 유사 여부를 대비해 보면, 먼저 선등록상표 1, 2, 3은 호칭이 ‘프라이비’, ‘프리비’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아르마니 프리베’ 또는 ‘아르마니’ 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선출원상표 1, 2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호칭이 ‘데코 프리베’로서 ‘프리베’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나, 양 상표 앞 부분의 ‘ARMANI’와 ‘DECO’ 부분이 문자 내용이나 청감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의 호칭 또한 유사하지 않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ARMANI’ 부분에 의하여 이태리 출신의 유명한 디자이너의 성 또는 이름으로 관념되고, ‘PRIVÉ’는 ‘일 개인의, 사적인, 민간의’ 등의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단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관념 대비가 어렵다.

이에 비해 선등록상표 1의 ‘PRIVY’은 ‘비밀히 관여하는, 일 개인의, 사유(私有)의’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로서,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관념 대비가 어렵고, 선등록상표 2, 3은 그 영문자 중 ‘FREE와’ ‘BE’ 또는 ‘BEE’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다(하다)’ 또는 ‘자유로운 꿀벌’ 등의 의미로 관념되며, 선출원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 중 ‘DECO’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관념대비가 어렵고, ‘PRIVÉ’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역시 관념 대비가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관념대비가 어렵거나 나타나는 관념이 상이하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바이두, 사요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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