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Feb 22. 2023

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도형상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9870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이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 도형, 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표장]

[지정상품]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형태를 약간 둥글고 부드럽게 하였을 뿐 영어 알파벳 ‘C’를 도형화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는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개를 서로 배면으로 마주보게 교차하면서 그 가운데에 타원형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며,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화된 모양이 선 굵기를 일정하게 하고 음영이 진하게 되어 있어 도형화된 모양의 선 굵기가 다르고 각지게 되어 있는 비교대상상표들과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가 소재로 채택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 사이의 교차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중앙에 위치한 타원형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므로 전 체적으로 타원형이 형성되어 있는 ‘C’모양이 서로 교차된 것으로 인식되고 직관적으로 관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C’모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가운데에 타원형이 형성된 모양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 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C’를 도형화한 것으로 별다른 호칭이나 관념을 갖지 아니므로 서로 대비될 수 없다.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반지, 목걸이, 메달, 귀걸이’인데, 그 중 ‘메달’은 비교대상상표 4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 한편, 나머지 ‘반지, 목걸이, 귀걸이’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대비될 수 있는 지정상품은 비교대상상표 3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다이아몬드, 산호(보석),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벽옥,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단백석, 비취, 호박 등’의 보석류이다. 여기에서 보석류는 그 자체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로 생산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방식으로도 유통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와 외관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대상상표 3, 4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14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서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된 비교대상상표 3, 4와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및 유사하여 양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과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및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국내 특허, 국내 상표, 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해외 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