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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4. 2023

상표 유사 판례 검토 [LANGBANG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5허 5112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선등록상표 1]

지정상품: 예복, 신사복 등




[선등록상표 2]

지정상품: 예복, 신사복 등



[등록상표]

지정상품: 단화, 신사복 등



[상표의 유사 여부]

1. 외관 및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의 문자상표로서 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랑방(드물게는 ‘랭뱅’)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프랑스어 발음례에 따라 ‘랑방’ 또는 ‘랑벵’, ‘랭뱅’으로 호칭되거나, 영어 발음례에 따라 ‘란빈’ 또는 ‘랜빈’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국적의 회사인 피고가 그 상호의 일부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들을 우리나라에 등록한지 30년 이상, 또는 30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선등록상표들 또는 그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의류, 화장품(향수), 가방류 등이 상당한 정도로 국내에서 거래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88. 1. 20. 신사복과 각종 잡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LANVIN’과 ‘랑방’을 상하로 병기한 상표를 국내에 별도로 등록한 사실, 선등록상표들을 프랑스어 발음례에 좇아 ‘랑방’으로 표기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수 백개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종래의 호칭을 버리고 비로소 선등록상표들을 ‘랑방’으로 호칭하게 되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등록상표들은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이미 ‘랑방’으로 호칭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랑방’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중 ‘랑방’과 관전히 동일하다. 나아가, 선등록상표들이 ‘랑벵’ 또는 ‘랭벵’으로 발음될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방, 랭뱅’과 음절수가 같은데다가, 첫 음절의 초정이 ‘ㄹ’, 둘째 음절의 초성이 ‘ㅂ’으로 각 같고, 각 종성 또한 유성음인 ‘ㅇ’으로 같으며, 중성의 모음인 ‘ㅏ’, ‘ㅔ’, ‘ㅐ’는 청감이 서로 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방’, ‘랭벵’과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인 ‘랑벵’, ‘랭벵’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신사복, 스커트, 스웨터, 모자, 양말’은 선등록상표 1과 동일하고, ‘단화’는 선등록상표 2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도 모두 의류로서 선등록상표 의 지정상품들과 생산자와 수요자 층, 유통 경로 등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결론]

선등록 상표들이 ‘랑방’, ‘랑벵’, ‘랭벵’으로 불리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 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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